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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리포트] "표현의 자유 침해" "동성애 조장"...10년새 6건 발의했지만 모두 좌초

혐오 표현 규제 법안도

종교계 벽에 막혀 철회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법 제정 움직임은 10년 넘게 제자리다. 입법화할 때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을 넘어 각종 서비스, 법령 정책의 집행 등 분야에서 차별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처럼 차별 금지를 규정한 개별법들은 현재도 있지만 주로 고용 영역에 한정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3년 내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발의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 혼인, 임신, 사회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차별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차별행위자에게 지우고 차별 중지,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정부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차별금지 사유로 병력, 학력, 성적 지향, 가족 형태, 출신 국가, 출산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차별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데 따른 차별 영역까지 차별 금지 영역으로 포함했다.

이외에 김한길 의원, 김재연 의원, 최원식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저마다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종교계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장려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총 6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2건이 철회됐고 4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성적 취향 부분을 두고 반대가 심하니 입법화 과정에서 성적 취향을 빼고 제정했다가 나중에 법 개정할 때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밝힌 인권위에서도 법안 마련부터 발의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오해와 이견이 있는 만큼 법안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사안마다 사회의 공감대를 만들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3년 후 위원장직을 끝낼 때는 이런 과정이 빛을 발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과 별개로 혐오표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별·장애·병력 등에 따른 차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차별·폭력·증오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내용의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종교계 벽에 막혀 철회한 바 있다. 법안에는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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