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변, '김경수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 검토

윤성원 법원장 등 탄핵 대상 판사 10명 추가 공개

"성 부장판사, 영장 비밀 누설 정황"

31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30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다. 윤 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합진보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맡은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문건을 재판장에게 전달한 연결책이라는 점이 탄핵 사유로 지목됐다. 시국회의는 앞선 지난해 10월30일 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 6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됐던 13명의 법관들은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이와 함께 전날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요건이 가볍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법관이 탄핵 당한 적은 없다. 1985년 불공정 인사 논란을 빚은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유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신 전 대법관 건은 계류되다 폐기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