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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리포트] 美 6건 중 1건 '원격진료'...한국은 19년째 답보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법 묶여

승차공유도 39일만에 올스톱

정부 先수용 後규제 정책 필요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9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리프트 애플리케이션을 켜자마자 자율주행차를 배치해도 괜찮냐는 메시지가 나왔다. 좋다는 버튼을 누르니 CES 행사장 인근을 지나고 있는 리프트 승차공유 차량들의 위치가 지도에 나타났다.

미국 승차공유 업체 리프트가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발전하고 있는 사이 국내 카카오(035720) 카풀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 39일 만인 지난 18일 운행을 멈췄다. 그리고 가까스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해 대화를 시작했지만 모빌리티 혁신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직의 사의를 밝히면서 “당신의 제안은 혁신적이지만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현재의 실패한 절차들이 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카툰을 인용했다. 미래산업에 대한 국내의 현실이 한 장면에 담겨 있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 분야 역시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 황의종 KAIST 교수는 국가 간 AI 경쟁력에 관한 지표로 특허를 들며 “전체 7,319건의 AI 특허 가운데 한국은 약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 기술 수준이 미국보다 2년, 일본과 비교해도 1년 이상 늦는다고 진단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인 원격의료도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중인 산업이다. 시장조사기관 IBIS월드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2016년 도입한 중국도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막혀 19년째 답보상태다.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 수용, 후 규제’의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완화의 물꼬를 텄지만 적용되는 신기술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2~3년의 단기간 동안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경원·양사록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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