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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내달부터 가동여부 심의"

엄재식 원안위원장 기자간담서

"빠른 시일내 결론" 밝혔지만

6~7개월 시운전 등 감안하면

상업운전까진 최소 1년 걸릴듯

엄재식 원안위원장




완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운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심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다만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상업운전은 빨라야 내년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원안위는 또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높이는 등 원전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4호기는 경주·포항 지진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지만 다음 달 전원회의부터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절차가 진행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심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전 업계에서는 운영허가 심의가 개시돼도 상업 운전까지는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역시 심의 절차 돌입 이후 6개월이 지나 운영 허가가 결정됐고, 운영허가 이후에도 6~7개월의 시운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총 9명의 원안위원 중 4명이 공석인데다 정부·여당 측 위원들이 과반이라 실제 상업운영이 이뤄지는 시점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엄 위원장은 “신임 위원들이 합류했다고 해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 논의가 지체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인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5,000억원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의무보험금액도 현재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한다. 또 라돈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음이온 효과를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모자나이트 등 방사능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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