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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손실제한 ETN 도입, “손실에도 최저상환 보장”

한국거래소가 손실제한 상장지수채권(ETN)을 도입한다. 또 ETN 시장 진입, 퇴출 요건을 개선하는등 ETN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제한 ETN은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해도 최저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수준으로 지급되는 상품이다. 거래소는 그간 ETN 시장 개설 시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의 이해충돌 방지 및 다양한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ETN 기초지수를 일부 제한했다. 하지만 손실제한 ETN에 한해서는 국내 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및 섹터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기상환형은 미리 정한 자동조기상환 시점에 조건 달성 시 만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확정 수익을 제공하고 상장폐지되는 상품이다.

또한 세칙개정으로 현재 ‘자기자본 1조원, 증권·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의 경우 인가 후 3년 이후’로 제한된 ETN 발행사 요건을 자본금 5,000억원 이상이면 발행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투자매매업도 인가 즉시 가능하다. 상장폐지 역시 기존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조건을 2,500억원인 경우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ETN 발행 규모는 그간 최소 2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향후 70억원 규모로 낮아진다. 발행사에 의한 상장수량 축소도 70억원 이상은 허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손실제한 ETN 도입으로 투자자는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졌고, 시장 진입요건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을 통한 ETN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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