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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국가운영 최후의 보루]퇴직자 전문성 살릴수 있게 재취업 심사기준 등 바꿔야

<5·끝>보완 필요한 공직자윤리법

세월호 이후 취업제한 기관도

4,000개→1만6,000개로 늘어

인맥동원·낙하산 등 구태 여전

검찰 출신 등 규제 사각지대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했다.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가 세월호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장으로 이직한 뒤 공고해진 민관유착이 엄격한 심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고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관은 세월호 참사 전 4,000개에서 현재 1만6,000개로 늘었다. 공직자윤리법을 소관하는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재취업 자체를 막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전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라면서 “해외는 재취업은 허용하되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격하게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을 유착 가능성으로 해석하면서 공직자가 전혀 다루지 않은 분야로만 재취업을 허용했다. 그러다 보니 퇴직공무원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도 뚜렷한 역할 없이 2~3년 자리만 채우다 떠나고 있다.

실제로 공직 재직기간에 저축은행 부실, 카드사 정보유출, 보이스피싱 등 서민금융 분야만 파고들었던 한 공직자는 퇴직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하기를 희망했지만 거부되고 엉뚱하게 대기업 계열의 윤활유 제조업체로 재취업했다.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에는 금융 경력이 없는 새누리당 당직자가 자리를 꿰찼다.

퇴직공직자나 정치권 인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그가 가진 부처나 정치권의 배경만 중시할 뿐 전문성에는 관심이 없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업무를 알겠느냐”면서 “힘 있는 배경이 있는 퇴직자는 업무를 좌지우지하다 떠나고 그렇지 않으면 연봉만 챙기다 나갈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빠져나가는 꼼수는 여전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은 기업이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검사는 월급 100만원짜리 비상근 법률고문 자리를 여러 기업으로부터 맡는다. 기업이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전직 검사의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들어둔 ‘보험’이지만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재취업 규정이 획일적이어서 중복규제와 사각지대를 낳는다고 보고 유형별로 심사기준을 달리하는 등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비리 가능성이 높은 방산 분야는 국방부 등 군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되 6급 이하 하위직 퇴직자의 생계형 취업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축이 돼 대관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를 만드는 등 합법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전직 관료도 늘고 있다. 이 행정사 소속의 전직 관료는 “민간기업은 각종 규제로 경영활동이 막힐 때 여러 부처가 엮인 행정 시스템에서 어디를 접촉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데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변호사보다 이를 잘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자의 전문성을 키워 민간에서도 필요로 한다면 재취업을 허용하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퇴출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부처나 정치권이 퇴직공직자를 내리꽂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실력으로 평가해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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