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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2 우병우·진경준' 막는다

1급 이하 비상장 주식·투기성 부동산 심사 확대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 제출





정부가 ‘제2의 우병우’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아니어도 재산형성 과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소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 증여나 사인 간 채무관계처럼 뇌물 수수를 감추는 행위, 투기성 부동산 매매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지위와 관계없이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30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만 재산을 공개하고 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돼 있어 비공개자인 2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심사가 취약하고 1급 이상도 정상거래를 가장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심사기준이 약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선 것은 가족회사를 세워 소득과 자산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평검사 시절 공짜로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처에 따라 5~7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등록하지만 이 중 재산형성 과정까지 심사하는 대상은 1급 이상 고위직만이다. 1급 이하 공무원은 매년 전체의 30%만 심사하는데 그마저도 단순히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만 따지거나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편법으로 재산을 늘린 경우라도 2급 이하 공무원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받은 지난 2005년에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소명 과정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직위와 상관없이 급격히 재산이 늘어났을 때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면 부정한 금품 수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부당거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시가를 따지기 어려워 액면가로만 신고하는 비상장주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이라도 기업의 매출과 자본금을 근거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시가를 간접적으로 추산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경우 비상장회사였으며 우 전 수석은 이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고 비용을 공제받았으면서도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본인 소유 차량이 없다고 신고했다.



합자회사에 지분을 가진 공직자도 주목하고 있다. 합자회사란 경영만 하는 경영자와 자본만 대는 자본가가 만든 회사로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업계에서 절세 목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인사처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조회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역시 감시 대상이다. 강남 3구나 경기도·세종 등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공무원은 자금원이나 취득경위 등을 밝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이를 근거로 규제하는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 그 밖에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채권채무 관계인 것처럼 계약서를 쓰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실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 의무도 강화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위직 위주로 급격하게 재산이 늘어난 경우가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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