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발권 與 독점법 통과…野 '다수 독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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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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