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징역 1년 6개월·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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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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