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1심 무죄 장현국 '밀린 일 적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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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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