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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거래됐던 불법 낙태약…'낙태 합법화'로 기승부릴까
사회 사회일반 2019.04.12 08:10:51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불법 낙태약’이 더욱 기승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됐던 과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인터넷 등 음지를 통해 ‘불법 낙태약’을 구입해 직접 투약하는 등의 위험을 불사해야 했다. 이번 낙태죄 위헌 판단이 나오며 불법 시술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불법’ 낙태약이 이제 ‘합법’을 가장한 채 시중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신 초기 낙태는 합법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현재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불법 낙태약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었다. 실제 기자가 트위터에 ‘낙태’를 검색한 결과 낙태약 구매 사이트를 소개하는 계정으로 바로 연결됐다. 해당 사이트는 임신 10주 차 이하 임산부를 상대로 낙태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처는 “우리 회사의 제품은 정품”이라며 “온라인상으로만 구매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어떤 곳에서 주문해도 배송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또 “낙태가 불법인 국가에서 온라인 구매만 가능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매도 쉬웠다. 실제 문의한 결과 본인 여부·임신 주 수·거주 지역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한 후 바로 구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가격은 임신 주 수에 따라 39만 원에서 59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상담원은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는 약은 주로 ‘미프진’이다. 임신 초기 5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으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하기도 했다. 일부 여성들은 앞으로 미프진이 국내 정식 유통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낙태죄에 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으며 2020년 말 법 개정을 하도록 국회에 주문한 상태다. 그전까지는 현행 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때문에 미프진이 국내 정식 유통되기까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금처럼 ‘불법’ 약이 암암리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다수가 낙태가 ‘합법’이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병원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인 ‘미프진’을 온라인 상에서 구매·복용하는 것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판매처는 관련 정보에 따르면 낙태약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골반 통증, 구역질, 현기증, 허리 통증,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증상들은 12시간 내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상담원은 “오프라인상에선 따로 관리가 불가능하지만 제품 관련 상세 설명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반응이다. 이어 그는 ‘자가진단을 통한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나이·유산 경험·질병·본인 의사 등이 적힌 간단한 질문지를 보냈다. 유산 확인도 스스로 해야 했다. 온라인상으로 낙태약을 구매하기에 판매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짜’ 약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낙태약 사이트의 전체 방문자는 6만 3,000명에 달한다. 심지어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약을 구매할 수 있는 ‘대행 사이트’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실제 낙태약을 구매한 여성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급하고 두려운 여성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약들을 함부로 구해서 먹으면 자신의 정확한 임신 주수도 모르고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효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위험하다”며 반드시 병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처방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왜 여자만 손해를…" 낙태죄 폐지 소신밝힌 의사들
사회 사회일반 2019.04.12 07:12:3011일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여성들과 함께 ‘낙태죄’의 처벌을 받아왔던 의사들의 고통이 재조명되고 있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린 12일 온라인상에서는 BBC코리아가 지난 1월 ‘낙태 :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장에서 바라본 낙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다시 화제를 모았다. 영상은 낙태에 대해 찬반 입장을 가진 두 의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16년 차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영석 씨는 “멀쩡한 아기를 죽이면서 의사를 한다? 저는 싫어요”라 말한 낙태 반대론자인 의사에게 “그러면 (낙태 수술)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누군가는 도와줘야 해요”라고 답한다. 그는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를 ‘나쁜 의사’라 비난하며 의사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며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사회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돈보다는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낙태를 시술하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반대 입장에 “10대 소녀들,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들이 아기를 나면 누가 키워 주느냐”고 반문했다. 과거 낙태죄는 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와 받은 환자에게만 처벌이 가해졌다. 여기에 그는 “사고는 남자가 치고 왜 여자만 손해를 보는가”라고 물었다. 낙태 반대론자들 사이에서는 무려 4년 전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4분 만에 낙태 합법 진영을 침묵시킨 의사”라는 제목의 영상은 2015년 8월 미국의 하원 법사위원회가 ‘가족계획실태: 낙태 시술 조사와 의학윤리(가제·‘Planned Parenthood Exposed’)’를 논의한 것을 배경으로 낙태 시술을 1,200회 집행한 의사의 발언을 담고 있다. 그는 대략 임신 14주부터 24주 사이인 임신 중기에 행해지는 중절 시술을 할 때 자궁 속에서 이뤄지는 일들과 태아에 가해지는 고통 등에 대해 상세하고 선명한 묘사를 이어갔다.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을 듣던 여성들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울먹거리는 모습이 영상에는 고스란히 담겼다. 사실상 ‘태아 살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영상에 대한 반박 논리도 나왔다. 영상 속에서 말하는 시술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낙태 시술은 국제 의사협회에서조차 이제는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인 시술법이 됐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레베카 곰퍼츠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는 “여성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임신 중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의 정의를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임신중지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적하며 “임신중지 약물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비아그라보다 안전하며 22주 전 임신중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수술 중 하나”로 “약을 요청한 한국 여성 1,328명 중 절반 가까이(49.5%)가 피임을 했지만 임신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삶의 일부고 삶은 선택을 하는 것이며 그 선택은 때로 어렵지만 어려운 선택이 곧 부도덕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헌재가 낙태죄 처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하도록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한 현재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2017년 2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사 A 씨는 과거 ‘헌법불합치’를 판결받은 사례들로 볼 때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
"낙태죄,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헌재 취지 반영 법 개정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8:00:39낙태죄 도입 66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공이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의 법적, 제도적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의 국가 역할을 강조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과 위헌 소원을 이끈 변호인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서희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개발, 인구관리 등 국가 차원의 목적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다”며 “앞으로 우리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장을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아직 국회의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헌재 판결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어떤 취지로 입법하라고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지난 1953년부터 제정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법(269조 1항, 270조 1항)상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유전학적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영 공동행동집행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큰 승리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면서도 “형법상 낙태죄 허용 한계를 규정해온 모자보건법 14조 역시 역사 속에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이번 판결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여성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제고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위헌 소원을 이끈 변호인단은 ‘낙태죄 위헌’이 적힌 피켓을 하늘로 날리며 판결을 자축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여성의 몸 존중받게 됐다" vs "헌재는 살인자"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7:53:58“와! 낙태죄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살인자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해온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한 반면 낙태죄 유지를 촉구해온 시민들은 크게 낙담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헌재의 결정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동행동 활동가 중 일부는 헌재의 결정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유림 집행위원장은 “이제 여성은 자신의 몸과 판단에 대해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 누구로부터도 응징받거나 협박받는 일이 사라지게 될 역사적인 초석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헌재가 내년 말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부터 국가와 정부는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여성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위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유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헌재의 결정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며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종교계도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김희중 대주교는 “헌재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낙태죄를 대신할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입법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 조항을 개정해 취지에 부응할 것”이라며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보완 노력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정의당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지영·허진·이희조·연승기자 jikim@@sedaily.com -
[낙태죄 헌법불합치] "폐지" 목소리 커진 여성...재판관도 대거 진보성향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7:52:4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계의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등 그간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전과 다른 전향적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로 집계됐으며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30.4%였다. 이는 낙태죄 합헌결정이 나온 2012년과 비교하면 급변한 대답이다. 2010년에 리얼미터가 ‘낙태 허용 여부’를 물었을 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3.1%였다. 그간 낙태죄에 대한 사회인식이 급변한 것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거치며 확대된 페미니즘 세력이 여론 형성에 적극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익명의 여성 모임인 ‘비웨이브(BWAVE)’는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수십 차례 열며 여론 형성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2017년 10월 낙태죄 폐지 요구 국민청원은 23만명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7년여 만의 낙태 실태조사로 이어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여성 1만명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성 경험 여성(7,320명)의 10.3%, 임신 경험 여성(3,792명)의 19.9%를 차지했다. 특히 임신 경험 여성 중 낙태하지 않은 10.1%(383명)도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5.4%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위헌을 지지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위헌에 손을 들었다. 각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진보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던 이석태·김기영 재판관도 예측을 빗나가지 않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추천인 이영진 재판관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서기석·이선애 재판관까지 위헌 판단에 합류하면서 7대2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냈다. 문 대통령이 추천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보자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서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과 자리를 바꾸면 더욱 진보적인 결정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낙태죄 폐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가 헌재 결정에 반영된 결과”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 구성을 바꿨고 그것이 폐지를 이끌어낸 셈”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태아 생명보호에만 일방우위 잘못"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7:52:39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를 66년 만에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내건 가장 큰 논리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해석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낙태가 훨씬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던 지난 2012년 8월 결정을 7년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재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헌재는 그 사이 달라진 재판관 구성과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넘긴 것이다. 만약 헌재의 주문대로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에 실패하면 2021년 1월1일부로 현 낙태죄 조항들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최종 결론과 같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명으로 지난해 헌재에 들어온 이석태·이은애·김기영 등 3명의 재판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단순 위헌으로 의견을 모았다. 낙태죄를 유예 기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상당수는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들은 형벌조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조항이 (당장)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재판관과 자유한국당 지명으로 지난해 발을 들인 이종석 재판관 등 2명은 합헌 의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2년 8월 합헌 결정 때부터 7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판단을 바꿀 만큼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피청구인인 법무부는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낙태 禁忌' 66년만에 풀렸다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7:52:03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형법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은 66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운명을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이지만 이를 바로 선고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특정 시점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8월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7년 만에 전향적으로 판단을 바꾼 것은 최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크게 늘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낙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2017년 정권교체 이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 인사들이 재판관으로 대거 입성하면서 이념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평가다. 이번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 의료계·종교계·여성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수술·약물 합법화, 전문병원 도입 등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인공 임신중절 건수는 2005년(34만2,433건), 2011년(16만8,738건)보다 크게 줄어든 4만9,764건으로 조사됐으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여전히 연간 100만건의 낙태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신 초기와 낙태 가능 기준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 한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나 이날 헌재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을 감안해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임신부의 안전을 고려해 12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인권 향상 위한 시작점"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7:24:18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를 확충하고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앞서 인권위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현행 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모든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도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낙태죄 헌법불합치]"전향적 판단 환영"…건보 적용·낙태약 합법화는 '산 넘어 산'
산업 IT 2019.04.11 17:19:31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인공임신중절)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것을 놓고 의료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낙태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낙태 의약품 합법화 등 산적한 과제가 많아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했던 낙태죄를 놓고 헌재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전향적인 판단을 일단 환영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관련 입법을 놓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료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낙태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급여수술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고가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에만 적용돼 낙태수술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진행된 낙태수술의 비용은 50만원 안팎인데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낙태수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오히려 낙태수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공적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낙태약(자연유산 유도제)을 허용하는 것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주요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일각에서는 낙태수술과 별도로 낙태약까지 허용되면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낙태가 이뤄져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찌감치 낙태를 허용한 일본도 낙태약 처방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낙태죄가 합법화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에 낙태수술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7년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낙태수술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나타났다.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한 2005년 34만2,433건과 가장 최근 조사인 2010년 16만8,738건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규모다. 보고서는 성인 남녀의 피임률과 사후피임약 처방률이 늘고 가임기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낙태수술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외 원정을 통한 낙태수술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낙태수술 규모가 정부 통계보다 20배 많은 연간 100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저출산 현상으로 전공의들의 기피 과목으로 전락한 산부인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몰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공고에서 정원 114명에 99명이 지원해 86.8%의 지원율로 미달됐다.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한 저출산으로 지방 중소병원은 물론 대도시 대학병원도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 판결을 받은 것과 별도로 ‘낙태 전문병원’을 표방한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여러 사회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낙태죄 헌법불합치]임신 초기 기준 '뜨거운 감자'로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7:19:26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낙태를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헌재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못 박았지만 의학적인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낙태수술 자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임신 초기를 언제로 설정하느냐다. 이날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와 임신부의 건강 등을 고려해볼 때 임신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럽과 미국 등 서양 국가들의 경우에는 태아와 인간을 구분하는 시기를 보통 10~12주로 잡는다. 임신 12주 이내까지의 낙태는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단계적인 제한이 적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허용되며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12주까지, 스위스는 10주까지 허용된다. 임신 초기를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영국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이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에서 “임신 기간에 따라 초기에는 임신중절 시술을 했을 때 훨씬 안전하다”며 “외국에서도 12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산모의 건강에 위해가 없는지 여부로 판단 기준이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우선 국회는 헌재가 낙태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을 낙태하게 한 경우를 벌금·징역 등으로 처벌하게끔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한다. 형법이 바뀌는 만큼 1973년 이후 46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모자보건법도 고쳐야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임신 24주 이내의 예외적인 5가지 사유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등이 예외로 허용된다. 이 규칙을 위반한 의료인은 형법과 별개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적용했다. 도규엽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임신부의 건강권을 고려할 때 낙태 관련 법과 제도정비를 통해 충분한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안전한 낙태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낙태죄 헌법불합치]수술 중절 90%…자연유산 유도하기도
산업 IT 2019.04.11 17:19:21헌법재판소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낙태죄)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며 부작용이 적은 인공임신중절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수술을 이용한 방법과 약물로 유산을 유도하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적 방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 ‘수술’만 받은 경우는 90.2%로 나타났다. 인공중절수술은 다시 날카로운 기구인 ‘큐렛’을 사용해 자궁의 내용물을 긁어내는 ‘소파술’과 부드럽게 휘어지는 흡입관을 진공펌프와 연결해 자궁 내용물을 흡입하는 ‘흡입술’로 나눌 수 있는데 소파술의 경우 자궁 내막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입술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흡입술 역시 전신마취가 필요하며 자궁내막증·자궁천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명 낙태약으로 유명세를 얻은 자연유산 유도제는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키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미소프로스톨’을 통해 유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미프진’은 이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을 혼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자연유산 유도제는 임신 초기 약물만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복용 후 구토, 발열, 출혈,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유산이 불완전하게 일어나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병원에서 의사와의 복약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약물을 복용하면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피임 등 성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애초에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피임법 등에 대한 교육이 더욱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낙태 위헌판결에 조국 수석 '낙태 논문' 다시 화제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6:47:41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오는 2020년까지 법 조항을 수정하도록 판단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낙태 비범죄화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펼쳤던 사실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 수석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시절 ‘서울대학교 법학’에 기고한 이 논문에서 “모자보건법 제정 후 40년이 흐른 지금,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은 새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낙태에 대한 형법적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먼저 낙태 금지가 성도덕의 문란함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형법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법철학적 의문이 존재한다”며 ‘형법의 과잉도덕화’를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생명윤리와 성도덕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낙태가 생명윤리와 성도덕 저하의 주요 원인인지, 낙태를 엄금하면 이 현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낙태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남미 국가와 낙태를 비범죄화한 서구 국가 중 후자에서 인명이 더 경시되고 성도덕이 더 문란한지 단언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또 해당 논문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문은 “한국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취약하다. 여성의 재생산과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지원이 약하고 공적인 사회관리체계는 부재하기에 임신, 출산, 양육이 수반하는 부담은 여성에 온전히 떠맡겨진다”며 “이상과 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낙태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제약함은 물론 여성에게 미래의 고난을 강제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존중하여 낙태의 허용 범위를 확장하면 태아의 생명 보호의 범위는 축소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4 대 4로 갈린 것은 이러한 긴장의 반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종교적·윤리적·철학적 원칙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현실 사회의 질곡을 자신의 몸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존중 역시 긴요하다”고 서술했다. 특히 논문은 비혼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시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형벌권의 오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한국 사회에서 낙태를 하는 여성은 자신의 처지와 고민과 고통을 공개적으로 하소연할 수 없는 ‘침묵하는 절규자’로 취급되며, ‘피임이라는 ‘주의의무’는 여성에게만 있지 않는데, 아내만 형사처벌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해당 논문은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면며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의 해석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동의 요건을 폐지할 것 △우생학적 허용사유와 범죄적 허용사유를 보다 포괄적으로 넓힐 것 △사회·경제적 허용사유를 수용할 것 등을 꼽았다. 조 수석은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체계적 피임교육, 상담절차의 의무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 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낙태 전과자는 구제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5:40:47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후속 처리를 위한 공을 넘겨 받게 됐다. 헌재는 11일 낙태 산모와 시술 의료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의 변형된 형태 중 하나로, 근본적으로는 위헌이지만 해당 법률을 당장 무력화하지는 않는 성격의 결정이다. 해당 법률을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이 따를 수 있을 경우 헌재는 결정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지난해 6월 신앙 등에 따른 병영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때도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헌재는 대체 법을 마련할 시한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국회의 자율에 맡기기도 한다. 대체 복무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관련 법을 고치도록 권고했으며, 이번 낙태죄 조항 결정에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손질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와 위헌의 또다른 차이는 기존에 이 법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다. 특정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이전에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게 된다. 2015년 2월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그 이전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헌법 불합치의 경우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처벌을 받은 이들이 무제로 재심을 받을 수는 없다. 이는 낙태죄로 인한 전과기록은 여전히 남는다는 의미다. /황정호기자 hjh015@@sedaily.com -
천주교 “낙태죄 위헌 결정 깊은 유감...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는 일"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5:37:27천주교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교회의는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교회의는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이날 헌재 판결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관련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교구는 대변인 허영엽 신부 명의 입장문에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일 특별담화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당장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낙태죄 '헌법불합치'…2년뒤 달라질 새로운 세상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5:16:32헌재가 낙태 전면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2021년 부터는 임신 초기에 낙태 시술을 할 경우 의사나 산모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규정이 위헌이지만 당장 적용을 중단할 경우 법의 공백과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 때 기존 법을 개정하는 시기를 못박는 경우도 있고,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헌재는 이번 낙태 사건의 경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이 기간 까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경우 오는 2021년 부터는 낙태 전면 금지가 풀리게 된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낙태시술을 하면 산모 등의 동의 여부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낙태 전면금지는 위헌”이라며 “임신 초기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특정 기간 이전에는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사 낙태죄 처벌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 앞서 지난 2012년 에도 낙태죄를 두고 판단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다. 헌재가 7년만에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이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 헌재가 특정 법 조항을 위헌 결정할 경우 그 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로 구제받게 되는데,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황정호기자 hjh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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