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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나서 "복직" 요구에도...7개월째 교장 없는 동구여중

서울교육청 소청심사 결과 불복

학교법인 보복성 인사로 버텨

"강제수단 없어...법 개정 필요"

서울 동구여중의 교장 공백 사태가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 교장 복직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관할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법인 측이 교육청의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해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강제할 방안이 없어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동구여중 교장 복직 문제는 숱한 논의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동구여중은 비위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던 학원 이사진이 복귀하면서 그 사이 교장으로 임명된 오모 전 교장에 대해 보복성 인사조치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위 관련 감사로 교육청 특별감사가 진행돼 2016년 이사진 전원이 물러났다. 교육청은 동구학원에 관선 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5월 평교사였던 오 교사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시교육청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법원 판결로 재단 측 이사들이 복귀했고 올 2월 교장 임용을 취소했다. 오 전 교장의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임용 취소가 취소됐지만 학교법인은 재차 직위해제를 통보하며 맞불을 놓았다.



동구여중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 전 교장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동구여중 학생 200여명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나타나 학교 정상화를 요청했다. 학생들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오 전 교장 복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교장 복귀 청원글은 이날 현재 3,815명이 동참하고 있다.

교육청은 오 전 교장의 직위해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구학원이 사립학교법인인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보복성 인사를 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 내에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마땅찮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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