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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제매입공제한도 확대…음식점 세부담 줄여준다

이르면 이번주 소상공인대책 발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대책 중 하나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음식점에 한해 공제한도 비율을 5%포인트가량 높이고 올해 일몰을 맞는 제도적용 시한도 연장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식당에서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초 공제한도가 없었지만 세금혜택이 지나치게 큰 사례가 많아지면서 2014년부터 한도가 신설됐다. 현재는 매출액에 따라 45~60%의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가 한도율을 5%포인트 정도 올리면 연매출 2억500만원(2016년 음식점업 사업체당 평균매출액)인 식당 주인은 연간 84만6,000원의 추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사가 안되고 인건비까지 올라 상황이 어려운데 공제한도가 정해진 후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 때문에 정부에 공제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정부의 2014년 공제한도 첫 설정 이후 외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사용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 매출액별로 한도를 5~10%포인트 높게 우대 적용하고 공제율도 높였지만 외식업계의 반발은 계속됐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9일에도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만나 “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식재료 가격, 임차료 인상으로 외식자영업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요구에 따라 후보 시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한도율을 높이기로 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현재 공제한도는 개인음식점에 한해 △매출액(6개월) 1억원 이하 6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 45%로 다른 업종보다 5~10%포인트 우대 적용되고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정부가 이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 한도율도 최대 5%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에 이어 또다시 두자릿수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한파·폭염 등 계속된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가격도 널뛰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율의 경우 올해부터 이미 한시적으로 인상한 만큼 추가로 올리지는 않기로 했다.

한도율이 지금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 연매출 5,000만원인 식당 주인은 연평균 부가세 공제혜택이 247만6,000원에서 268만4,000원으로 20만8,000원 늘어난다. 연매출 1억원이면 41만2,000원, 2억원이면 82만6,000원, 3억원이면 124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매출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주에 비해 세금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한도율을 1%포인트만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당초 연 700만원이었지만 2013년부터 5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로 내는 돈보다 돌려받는 공제액이 더 많아 공제율 추가 인상은 어렵다”며 “대안으로 한도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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