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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친인척 계열사 부정채용...네이버, 인사담당 임원 직위해제

네이버의 인사 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에 부정채용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손자회사에 취업시킨 본사 인사 담당 임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네이버 본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자녀를 자신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네이버 손자회사에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인척 1명이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했지만 A씨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투명성위원회’ 감사를 통해 최근 처분 결정을 내렸다. 네이버 관계자는 “징계 사실은 개인 프라이버시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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