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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진통'

현산 '무상 특화공사' 등 제외에

일부 조합원들 "계약조건 부당

28일 총회 전 우선 협상" 주장

수의계약 무산 땐 원점 가능성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HDC현대산업(012630)개발(이하 현산) 한 곳만 입찰해 정상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3주구 재건축조합은 현산과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 현산의 입찰 조건이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자칫 현산의 수의계약이 무산되고 시공사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주구 재건축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현산의 입찰 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제출한 1차 제안서에 포함돼 있던 1,213억원 규모의 무상 특화 공사 내용이 4월 최종 제출한 수의계약서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 수의계약서에 조합에 불리한 ‘독소조항’까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사는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협의에 불응하면 시공사가 서면 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제반 사업추진 경비 대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도급 업체 선정은 1차 입찰 제안서에서는 조합의 사전 승락을 거치게 돼 있었으나 수의계약서에서는 현산의 통지만으로 하도급 업체 선정이 가능하게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산은 이에 대해 “무상특화는 올해 2월 회사가 사비를 들여 해주는 것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최종 제안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약서의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28일 총회에 계약서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는 대의원회의에 위임한다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며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따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현산이 다시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이유로 우선 총회 전에 협상을 통해 계약조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산의 계약 조건에 대한 3주구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 이번 총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동안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 3주구에서 시공사 공개 입찰을 다시 진행하면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향후 3주구 재건축사업의 난관으로 꼽힌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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