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노회찬 자필 유서 맞아, 유족 뜻에 따라 내용은 비공개"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유족과 경찰이 노 의원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이 원치 않는 데다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어서 부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노 의원의 유서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족의 뜻에 따라 유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38분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노 의원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노 의원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졌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