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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내 3곳 특별계획구역 풀어 개별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확정고시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 정비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동구 고덕2동·명일2동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불가능했던 개별 건축이 허용되고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설비 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강동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3개 구역으로 면적은 약 23만8,520.1㎡다.

이 지역은 원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됐던 곳이었지만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난 3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고 올 4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돼 이 곳 주민들은 개별 필지별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 넓히기로 계획된 도로는 현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 등 도시환경 변화와 주민 편의를 고려해 아리수로·상일로 간선도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도입해 가로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면부 주택가는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문화 변화에 대응해 최대 10세대 이하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아리수로변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해 선사로와 고덕지구를 잇는 아리수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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