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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수지, 양예원 청원 지지.."명예훼손·손해배상책임 가능성"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에서 ‘성범죄 처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가 불똥을 맞았다.

사진=KBS 2TV ‘연예가 중계’ 방송 캡처




2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수지의 양예원 국민청원지지 논란을 다뤘다.

지난 16일 양예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년 전 불법 누드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 이어 수지가 17일 자신의 SNS에 양예원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수지의 영향력으로 초반 1만여 명이 참여했던 양예원의 국민청원글 참여자는 19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름이 공개된 스튜디오는 현재 다른 이가 인수 받아 운영을 하면서 제3자가 영업 피해를 받는 꼴이 됐다.

이에 수지는 사과글을 게재했지만, 스튜디오 측은 고소할 계획이라 밝힌 상태. 또한 지난 25일, 전 스튜디오 실장 A가 공개한 양예원과 3년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는 양예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연예가 중계’에서는 과거 사건이 발생한 스튜디오와 동일 상호명으로 피해를 호소 중인 스튜디오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계자는 “(사건)스튜디오하고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다. 피해자가 촬영했을 당시는 2015년 7월경으로 얘기가 됐고, 내가 인수해서 그 이름으로 운영한 것은 2016년 1월부터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앞으로 폐업까지 솔직히 고려를 하고 있다. 누군가가 돌멩이를 살짝 던져서 개구리가 죽을 수 있듯이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을 취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수지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면 비방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지만, 글 내용에 비춰 봐서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글에 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홍승민 변호사는 “실무상으로는 보통 SNS 관련 문제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민사상으로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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