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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25% 초과분>·복리후생비<7% 초과분> 최저임금에 일부 포함

환노위 '산입범위' 개정안 타결

28일 본회의 통과땐 내년 시행

재계 "산입범위 개선효과 없다"

민노총 "파업" 한노총 "위원 사퇴"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일단락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10시부터 25일 오전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월 최저임금의 25%(39만2,500원)를 넘을 경우 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매달 5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25%의 초과분인 10만7,500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현금으로 받는 복리후생비도 월 최저임금의 7%(10만9,9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산입하는 초과분의 기준치는 순차적으로 낮춰 오는 2024년에는 전액 산입하는 부칙도 채택됐다. 환노위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이 2,400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노동계와 재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종호·하정연·이종혁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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