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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물의 일으켜 죄송”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4일 오후12시57분경 회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이명희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연루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생의 물컵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땅콩회항 이후 3년만에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께 한 말씀하시라’라고 하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불법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지는 확인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6일엔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 문건도 최근 공개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갑질’ 의혹에 대해 오는 28일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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