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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천원짜리 창덕궁 낙선재 특별관람 티켓이 6만원에 뒷거래

경복궁 야간개장 티켓도 10배에 온라인거래

관할 문화재청 수수방관으로 암표상 극성

온라인 판매는 현행법상 막을 규정 없어

19일 온라인 티켓판매사이트에 올라온 ‘창덕궁 낙선재 특별관람 티켓’ 암표. 정가 8,000원인 티켓이 8배에 육박하는 6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8,000원짜리 티켓이 거의 8배에 육박하는 6만원에 판매된다. 인기 가수의 공연, 유명 스포츠 구단의 빅게임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낙선재 특별관람 티켓이 매진됨에 따라 일어난 일이다. 낙선재 특별관람뿐만이 아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온라인 티켓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정가가 3,000원에 불과한 경복궁 야간개장 티켓은 2만원에 정가 3만원의 창덕궁 달빛기행 티켓은 6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과 경찰은 암표와의 전쟁에 힘을 쏟고 있다. 문화재청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을 통해 온라인 티켓판매사이트의 암표 거래로 추정되는 게시물에 대해 계도 댓글을 달고 있다. 또한 입장시 예매자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와 테마파크 입장권처럼 뜯으면 다시 착용하기 어려운 ‘팔찌형 입장권’을 적용한다. 입구 인근에는 암표판매 단속을 위한 경찰도 상주한다.

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현행 법률상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간의 암표 매매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암표 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이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만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의원이 암표 단속대상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타 안건에 밀려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중이다.



최근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이슈가 된 ‘매크로’ 프로그램 또한 암표 판매 과정에서 애용되고 있다. 이론상 매크로의 작동속도는 사람의 클릭 속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예매 시작 이후 불과 수 초만 지나면 접속 폭주로 서버가 마비되는 예매 사이트의 특성상 0.1초 단위로 예매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매크로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셈이다. 암표상들은 ‘매크로’를 통해 인기 티켓을 다수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팔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는 공공의 자산인만큼 공정한 관람 기회를 제한하고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암표 판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특별관람 행사 확대 및 계도·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암표상의 조직적인 공세를 현행법 아래서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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