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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없는 판도라 상자 '논란 2R'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 보고서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일부 법관 동향 파악 문건 확인

또 다른 갈등 요인될 가능성 커





지난 1년간 사법부 내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는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의 동향이나 성향을 수집한 문건이 나왔지만 판사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문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판사 동향을 수집한 문건과 법원 내 판사모임에 대한 대응방안, 청와대 요청을 받고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건 등이 나오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추가조사위는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법관들에 대한 동향 파악과 성향을 분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 행정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 아니라 그 외 영역에서도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개념에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조사위의 이러한 입장은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아 추가 조사를 요구했던 전국법관회의와 이를 수용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려면 특정 성향 법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나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정작 중요한 사법개혁 이슈는 제쳐 둔 채 실체도 불분명한 블랙리스트 논란에 매달리느라 법관 사이에 불신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문건들에 대한 논란은 법원에 골칫거리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은 △법원 내 학술단체의 활동내용과 대응방안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대응방안 △각급 법원의 특정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특정 사건 담당재판부 동향 파악 등의 내용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점은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이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판결과 달리 지난 2015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청와대가 당황하고 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현 단계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판사의 가정사나 선고 전인 원 전 원장 재판 분위기까지 법원행정처가 들여다본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처 PC 속 보안서류까지 살펴봐야 정확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부당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같은 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 내 재조사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법원 내 갈등은 깊어졌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구성됐고 두 달 동안 컴퓨터 등 물증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인적조사가 이어졌다.

/노현섭·이종혁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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