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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뇌물수수'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수사편의 봐주고 3,000만원 수수 혐의

정·관계 수사 확대 관측도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구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0일 영장이 발부되자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윤모 전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홀딩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IDS홀딩스가 금전 관계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 전 경위에 배당한 청탁 수사 혐의도 있다.

윤 전 경위도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일 새벽 구속됐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와 사건 배당 청탁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금품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와 김모 IDS홀딩스 대표 등으로부터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유씨는 충청권 정·관계 인사들과 인맥이 넓은 인사로 알려져 향후 검찰 수사가 구 전 청장 구속에 그치지 않고 IDS홀딩스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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