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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소송 결과 나와도 통상임금 논란 이어질듯

'3대요건 중 고정성 제외'

與, 범위 확대 법안 추진

9월 정기국회 본격 논의

이달 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권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통상임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호타이어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급여를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8일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당이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어 불씨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부터 9월 정기국회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통상임금 범위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오는 28일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국내기업 해외 이전·매각, 통상임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정부 행정지침을 토대로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수당의 3대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요건 중 논란이 되는 ‘고정성’을 제외하고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올해 2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동참했다.



이 의원은 “고정성 요건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성 유무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근무일수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특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아차와 달리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에 1·2심에서 패소했다. 고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사실상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 넣자는 민주당의 법안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로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그만큼 올라간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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