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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분기점에 선 슈퍼증세...盧 타격준 종부세 데자뷔냐, 文정부 지지율에 날개다나

종부세 파동으로 선거 참패

盧정부 '조기 레임덕' 겪어

대규모 증세 교두보 가능성속

'조세저항' 시발점 될수도

지난 2004년 11월11일, 노무현 정부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2005년 개인 6만2,000명이 892억원, 법인 8,600개가 5,534억원을 종부세로 냈다. 2006년부터는 대상자가 급증했다. 개인 33만명, 법인 1만3,000개가 총 1조7,180억원을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9억원 이상이던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내려갔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노인가구는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다. ‘종부세 파동’에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조기 레임덕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의 ‘슈퍼증세’는 종부세와 닮은 부분이 있다. 두 정권의 철학이 비슷하고 둘 다 고소득자가 대상이다. 보수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이 때문에 ‘슈퍼증세’가 제2종부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반면 증세에 날개를 달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슈퍼증세가 분기점에 섰다.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 대규모 증세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거나 조세저항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은 국민의 85.6%가 ‘부자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추가 조정에 이어 상속세·자본소득세까지 증세 전선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대기업은 연구개발(R&D) 세 혜택 축소에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인상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라는 이중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류세와 담뱃세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경유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카드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6일 “종부세를 적용하니 집을 팔아야 했던 세대가 나왔던 것처럼 증세의 여파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증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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